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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 수강료 환불 규정>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 [별표4]를 준용하여 작성됨.
구 분 |
환불 사유 발생일 |
환불금액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차후 계획에 의거 보강한 경우 반환하지 않을 수 있다. |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
수강 개시 이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
총 수강시간의 1/4경과 전 (총 수강 시간의 25%까지) |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3/4 해당액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
|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전 (총 수강 시간의 50%까지) |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
|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후 (총 수강 시간 50% 초과) |
환불하지 아니함 |
※ 학적 변경(전학, 자퇴, 제적 등), 장기 결석 사유(질병, 입원 등) 등의 인정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도 위의 기준에 따른다.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대상자의 경우도 위의 기준에 따른다.
※ 수강료 환불 사유 발생일은 본교 방과후학교 코디네이터(941-4746 내선 214번)나 담당과목 강사선생님께 전화 및 문자로 수강 취소한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
번호 | 제목 | 등록인 | 등록일 | 조회수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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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특기적성 추가신청서 양식 | 정윤경 | Aug 26, 2022 | 360 | |
공지 | 방과후학교 특기적성 수강료 환불규정 | 정윤경 | Feb 15, 2022 | 1429 | |
공지 | 경기교육 방과후학교분야 투명사회협약 | 정일주 | Nov 8, 2021 | 1531 | |
공지 |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 학생 지도대책 및 제재 기준 | 최미영 | Apr 11, 2014 | 6236 | |
64 | (중국어) 2023학년도 청석초등학교 방과후학교 특기적성교육 강사 3차 모집 | 최지은 | Dec 23, 2022 | 81 | |
63 | 2023학년도 방과후학교 특기적성프로그램 강사 2차 모집 (음악줄넘기) | 최지은 | Dec 21, 2022 | 106 | |
62 | 2023 청석초등학교 특기적성(중국어, 창의수학, 음악줄넘기, 로봇과학) 강사 모집 공고 | 최지은 | Dec 12, 2022 | 139 | |
61 | 2022 2학기 방과후학교 만족도조사 결과 | 최지은 | Nov 28, 2022 | 149 | |
60 | 2022년 4분기 확정 부서 조직 | 최지은 | Nov 4, 2022 | 220 | |
59 | 2022학년도 4분기 일정 및 부서조직 | 최지은 | Oct 14, 2022 | 171 | |
58 | 3분기 일정 및 부서조직 | 정윤경 | Aug 24, 2022 | 391 | |
57 | 2022 1학기 만족도 설문 결과 | 정윤경 | Jul 29, 2022 | 578 | |
56 | 2022 방과후학교 특기적성 2분기 운영안내 | 정윤경 | May 27, 2022 | 936 | |
55 | 경기 SWㆍAI 교육지원센터 교육 프로그램 안내 | 최지은 | May 18, 2022 | 9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