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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사업 안내
작성자
박정미
등록일
Dec 3, 2019
조회수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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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대 지원을 안내드립니다.
가정통신문으로도 안내드렸었는데 혹시라도 해당하는 가정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사업 개요 >

(지원대상) 2001.1.1. ~ 2008.12.31. 사이 출생한 여성청소년('19년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대상자

(지원금액) 10,500(연 최대 126,000)

(신청방법) 청소년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면 사무소,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 및 복지로 어플

(이용방법) 국민행복카드발급받아 가맹점에서 보건위생물품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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