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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석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란...
청석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학부모, 교원, 지역인사가 참여함으로써 학교정책 결정의 민주성·공공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실정과 학교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기구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
1.단위학교 차원의 교육자치 기구
 학교운영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학교구성원인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인사 등이 참여하여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단위학교 차원의 자치기구입니다.
2.학교내외의 구성원이 함께 하는 학교공동체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구성 주체이면서도 이제까지 학교운영으로부터 소외되어 왔던 교사와 학부모, 지역사회인사들이 학교운영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학교공동체입니다.
3.개성 있고 다양한 교육을 꽃 피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
 학교운영위원회 제도는 학교의 규모, 환경, 학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등 학교가 처해 있는 실정과 특성에 맞게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터전을 제공합니다.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할 사항
1.심의 사항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사항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사항

 교복 및 체육복 선정, 수학여행, 학생야영수련(학생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단 특정서클 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교내사고 및 학교관련 각종 민원사항

 기타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2.심의·의결 사항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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